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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각 13일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벌이던 이스라엘군 탱크가 유엔군 기지 정문을 부수고 기지로 강제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평화유지군 대원 5명이 다쳤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이스라엘이 동의했던 유엔 결의안 1701을 위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유엔결의안 1701은 2006년 제 2차 레바논 전쟁 이후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접경에 임시로 군사경계선(블루라인)을 설정하고, 경계선 남북으로 20km(지역에 따라 최장 27km)를 버퍼존으로 지정했습니다. 버퍼존에서는 무장을 금지하고 유엔평화유지군과 레바논군이 합동으로 치안 유지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유엔군은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유엔군기지에 난입한 만큼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유엔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유엔군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유엔군은 현재 위치에서 5km 이상 북쪽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군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13일 유엔군 기지에서 100미터 안팎의 거리에 있는 헤즈볼라 땅굴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땅굴을 내외신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한 로켓과 드론 등 무기 저장용 군사시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유엔 #이스라엘 #유엔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