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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대부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1. 목 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2. 중점추진 방향 ❍ 직접대부 및 위탁대부를 통하여 보훈가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영사업 지원을 통하여 생활 향상의 계기 마련 ❍ 이차보전을 부담하는 보훈기금 여건을 감안하여 총대부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부조건 등을 조정 3. 세부추진 계획 ☞ 하단 별지참조 3. 세부추진 계획 가. 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생략" 나. 대부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상담전화 : 생활안전과 : 044-202-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