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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부가적 절차 설명) [빌려준돈받는방법,떼인돈받는방법을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영상과 글을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타인의 재산과 돈을 받을 권한이 있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 오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게 하는 절차는 있어야 하며, 그 절차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부가 주관하고 있고, 크게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➊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 ➋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집행권원(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문서들)을 통해 집행을 신청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부가적 절차 설명)'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이 절차들은 재판 절차를 거치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은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보통 6개월 정도, 집행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간에 합의로 종결하는 부가적인 절차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뒀는데요. 통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하시다 보면, 내용증명,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소액소송,민사소송,조정,재산명시명령,압류,경매,이행권고결정,소액민사소송,민사소액재판,소액심판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단어들이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아래는 위의 단어 중 핵심인 단어를 보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내용증명'은 날짜, 수신인, 발신인, 내용을 증명해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 두 번째, '보전처분'에 들어가있는 '가압류', '가처분'은 재판 절차가 길다 보니 소송이나 재판이 걸렸을 때 채무자들이 재산에서 도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사용할 수 있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고, 가처분은 금전채권(돈) 이외의 권리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이 걸렸다고 하여 소유자가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남에게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가압류, 가처분이 걸렸을 때 재판에서 진 경우에는 임시적이었던 가압류, 가처분이 확정된 압류, 처분 절차가 되며, 가압류, 가처분이 걸렸을 때 재판에서 이긴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은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 세 번째, '지급명령'은 금전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대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질문 ] · 민사소송은 한참 걸린다고 하던데 이렇게 간단한 제도 '지급명령'이 있으면, 소송은 누가 하려고 할까요? ⇨ 지급명령은 결정적인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판사가 기록을 보고 ‘이 채무자는 돈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지급명령을 받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힘이 생기게 되지만, 반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회부되어 정식 재판으로 절차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는 현실적으로 기간을 단축하고자 마련된 제도이지만 오히려 기간이 연장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액재판, 민사단독, 민사합의 모두가 다 민사소송의 절차인데 특히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내면 피고가 답변서로 답변을 한 후 판사를 만나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여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패’ 판결을 내리게 되고,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면 판결을 하게 되며, 3번의 재판을 통해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 소액재판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판사 1명이 재판) 판사가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절차는 소액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민사단독 : (청구 금액 3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판사 1명이 재판) 소액사건처럼 간단하게 신속히 처리할 수는 없지만,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다. ❑ 민사합의 : (청구 금액 2억 초과인 경우, 판사 3명이 재판) 판사 3명이 합의부를 구성하여 합의해서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1심을 지방법원에서 하고, 2심을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과 민사단독의 경우에는 2심을 지방법원에서 하고, 소액재판 · 민사단독 · 민사합의 3심은 모두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액재판절차는 다른 게시글에서 더욱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질문 ] · 민사소송과 민사조정은 처음 시작할 때 선택,결정해야 하는 건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민사조정으로 보냈다가 조정이 성립 되지 않으면 다시 재판, 소송을 하는 방식이 취해집니다. 처음부터 조정하겠다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판사가 판단 후 양쪽이 합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조정을 보내는데, 이 조정에서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정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다시 소송으로 돌아와 판결문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 한 번 민사조정을 했었는데 또 다시 민사조정을 할 수 있나요? ➜ 네,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의 핵심은 양측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측 모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호간의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민사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판단하여 결론을 내려주게 되고, 양쪽이 합의가 되면 법적싸움이 끝나게 되는 제도가 민사조정 제도입니다. ◊ 강제집행 절차 민사조정이 끝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강제집행에서 주로 나오는 말은 재산명시명령,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이 되겠습니다. ❑ 압류 사용, 수익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추심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통장을 압류해놓았는데, 그 예금통장에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때 예금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채권자에게 주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추심입니다. 추심은 권리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제도입니다. ❑ 전부 현금은 아니지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예를 들어 '채권'을 그 상태로 주는 제도입니다. 금액이 분명한 것들, 채권, 수표 등 그냥 주면 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유형 재산들(부동산, 자동차 등)도 있습니다. 역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재산을 받아야 하는데 유형재산을 그대로 받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고가의 물건을 저렴하게 뺏어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약탈하지 못하게 하도록 물건의 금액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 물건을 반드시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다음 그 현금을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매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을 파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을 할 때 유형자산의 경우 압류 후에 강제로 법원이 제3자에게 팔아 돈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특별현금화명령 추심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어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팔리지 않는 특허권 같은 경우, 특별현금화명령을 하여 이 물건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감정하여 이 물건의 금액을 확정 한 다음 그 금액으로 결정하고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그냥 넘겨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현금으로 바꿔 넘겨줘야 하고, 현금으로 바꿔주지 못할 경우에는 금액을 확정해서 넘겨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약탈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수금하기위한 과정입니다.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채권추심회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곳이 채권추심회사입니다.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요, 사채시장에서 문제시 되는 불법 채권추심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될 때 고리대금업자가 폭력배를 동원해 폭력과 협박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고금리와 원금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 것으로 심각한 경우는 돈을 빌려주며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합니다. ❑ 채권추심절차 채무자 인적사항 확인 → 변제의사 확인 → 민사소송 및 확정판결 →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 강제집행 혹은 독촉 아무래도 민사소송은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많이 버거우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액소송.com은 변호사가 함께 미수금 회수,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여기까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부가적 절차 설명) 였습니다. ▶ 소액소송.com https://xn--9l4ba7dw6s.com/ ▶ 약식명령.com https://xn--2n2b15bc3l1wc.com/ ▶ 형사고소.com https://xn--299ak98aitae15d.com/ ▶ 법인전환.com https://xn--yk3b42r9laj78b.com/ ▶ 상속증여.com https://xn--hg4bqo38h8te.com/ #인터넷강의 #법률사무소새로 #박예준변호사 #소액소송 #빌려준돈법대로받기 #소액재판 #빌려준돈받는방법 #나홀로소송 #이행권고결정 #민사소액재판 #강제집행 #미수금 #민사소송 #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