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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보훈제도 Ⅰ. 상이보상금 1. 지급범위 가. 군 복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 장애율 10%이상인 생존 제대군인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뿐만 아니라 입대전의 부상․질병이 악화․재발되거나 원상이처에 종속 되어 발생된 2차적 장애까지 포함한다. 나. 상이보상금은 장애등급 정도와 부양가족 수 등 개별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상이보상금은 연방 또 주 정부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퇴역군인연금, 군 퇴직수당 등 군복무 관련하여 국방부로부터 수령 받고 있는 연금이나 수당 등은 국가 이중보상 배제원칙에 따라 상이보상금 중 해당액을 상계․차감하여 지급하게 되며 제대군인 본인이 군인연금 등이나 상이보상금 중에 택일할 수 있다. 라. 보상금 지급액수는 의회에서 결정하며, 상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하고 신체의 일부 및 기능상실 등 중상자는 제대군인에게는 특별가산금이 지급된다. 2. 상이보상금 지급대상 군복무관련 질병 또는 부상을 입고 명예스럽게 전역한 자(본인의 고의과실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