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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원격학원 설립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원격학원 설립에 관해 저희 회사로 자주 문의를 주시는 내용을 정리하여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https://moalive.org 선생님들이 문의하신 내용이 확실치 않을 경우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일일이 확인 과정을 거쳐 정리한 사항들입니다. 1. 성인 대상 컨텐츠로 원격학원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의해 2021년 6월부터 성인대상의 평생직업교육 원격학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격평생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했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영어, 수학 등 학교교과교습학원만 원격교습이 허용됐으며, 요리, 미용, 도배 등과 같은 평생직업교육 학원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전에는 성인대상의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 배치로 인해 요건이 까다로웠지만 이제는 성인대상의 컨텐츠로 원격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격학원의 종류는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교육과 초,중,고 대상의 학교교습교육의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2. 내가 거주하는 집을 원격학원 사무실로 할 수 있나요? 원격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서류 중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이 사무실을 내가 거주하는 집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서울, 경기,인천, 부산 등 대도시는 건축법상 용도가 1,2종 근린생활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 지역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1,2종에 대해 설명드리면, 1종은 인명이 거주하는 주거시설로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포함됩니다. 2종은 인명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학교, 도서관, 대중목욕탕, 병원, 극장, 스포츠시설, 쇼핑센터, 대중운동시설, 전시장 등이 포함됩니다. 집이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1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집이면 등기부등본을 타가이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현재 운영 중인 학원에서 원격학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요? 오프라인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원격학원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오프라인 학원과 원격학원은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기존의 학원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공간에 원격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학원을 운영 중인 선생님이 원격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원 이외의 사무실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학원공간에서 학원등록증과 원격학원등록증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 일반 학원과 원격학원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학원을 운영 중인 선생님은 원격학원 등록증을 받으면 세무서에서 원격학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온라인 교육’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원격학원을 설립하면 사업자등록증이 2개가 되는 것입니다.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일반 구매자가 해당 쇼핑몰(원격학원 사이트)을 믿고 결제를 해도 된다’는 뜻에서 은행이나 PG사, 입접하고자 하는 쇼핑몰에서 해당 쇼핑몰(원격학원 사이트)의 안정성을 보증해주는 일종의 확인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공하는 기관을 보면 첫 번째, 에스크로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우체국 예금보험 두 번째, 인터넷쇼핑몰 중개업체: 옥션, 지마켓,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SSG.COM, 롯데ON,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세 번째,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업체: 케이에스넷, KG이니시스, 이니시스, 페이코, NHN페이코, 삼성페이, LG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그런데,당장 원격학원 사이트에 사용자 과금을 위해 PG사를 연결할 필요가 없고, 원격학원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쇼핑몰 중개업체에 입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면서 발급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유의할 점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기업, 국민, 농협 세 은행에서만 발급하고 있으니 사업자 통장을 만들 때 이 세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또한, 원격학원을 설립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은 원격학원 설립, 운영등록 증명서를 교육청에서 받은 후 이 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은행에 제출 후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원격학원을 등록하기 위해 교육청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사업자 통장을 만든 후 보완서류로 추후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5. 선생님이 교육지원청에 제출할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첫째, 서버임대계약서, 둘째, 도메인등록확인서, 셋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또는 주택등기부등본), 넷째, 사무실평면도, 다섯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입니다. 서버임대계약서와 도메인등록확인서는 저희 모아라이브가 발급해드리고, 사무실 평면도는 사무실 위치와 크기를 A4용지에 직접 그리거나 ppt로 만들면 됩니다. 신청서와 같은 나머지 서류는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사에 문의해주신 원격학원 설립 과정에서 가장 궁금한 점을 정리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