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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103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독립적인 판결을 존중하라는 헌법의 정신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 일부 판사들 때문입니다. 12·3내란에도 침묵하고 신중하던 사법부가 전례 없는 초고속 판결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은 무죄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던 윤석열을 희귀한 논리로 풀어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법 불신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전례없는 사법 불신에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헌법 103조를 무기 삼고 있습니다. 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고, 그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판 내용 자체가 아닌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해명입니다. 헌법 103조를 볼모로 사법부를 지키려는 판사들. 성역 안에 갇혀 있던 사법부가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다큐 뉴스타파〉, 10월 31일에 공개됩니다. ※Music source : Habi Music #뉴스타파 #newstapa #탐사보도 #진실 #비영리 #독립언론 👉 뉴스타파는 광고와 협찬없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뉴스타파에 힘을 보태주세요 : https://newstapa.org/donate_info 👉 해외에서는 Paypal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Paypal 후원하기 : https://url.kr/7n3h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