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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 홈쇼핑 업체와 택배기사들의 계약 내용에 열흘 안에 반품 물건을 회수해오지 않으면 해당 물건값을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질이 홍쇼핑업계에선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민용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택배기사 유 모 씨는 올해 초 롯데홈쇼핑에서 고객이 반품을 요청한 여성 신발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아 뒤늦게 물건을 찾아와 반품처리를 한 유 씨. 하지만, 웬일인지 신발 값 13만 원이 유 씨의 월급에서 차감됐습니다. ▶ 인터뷰 : 유 모 씨 / 택배기사 "(고객한테 받은) 그대로 받아서 반품한 거고…. 홈쇼핑에서 물건도 받고 저한테 돈도 청구해서 돈도 받아간 거죠." 「 알고 보니 홈쇼핑과 택배회사가 계약할 당시 "열흘 안에 반품 물건을 회수해오지 않으면 물건값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 인터뷰(☎) : 롯데홈쇼핑 관계자 "열흘 이상 배송이나 회수되지 않을 때는 택배사한테 분실처리 손해배상 물리고요. 고객 부재중인 경우에는 아니고…." 하지만, 유 씨는 고객이 택배기사의 잘못이 아니라며 직접 홈쇼핑에 전화까지 했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유 모 씨 / 택배기사 "(고객이) 말도 안 된다, 내가 홈쇼핑으로 전화하겠다, 그래서 홈쇼핑에 전화를 해주셨어요, 두 번인가를. 그런데도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롯데홈쇼핑뿐 아니라 업계에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신 모 씨 / 택배기사 "저도 일 년에 보통 한 10건 정도 그런 사례를 직접 당하고 있고…. 한 건 배달할 때 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도, 몇십만 원씩 떼어가면 말이 안 되는…." 택배회사는 홈쇼핑이 슈퍼 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 ▶ 인터뷰 : 업계 관계자 "홈쇼핑이 최대 고객사거든요. 홈쇼핑 같은 경우엔 서비스 수준을 다른 업계보단 상당히 높게 요구하는 편…, 그 중 하나가 반품…." 홈쇼핑과 택배회사가 맺은 계약에서 파생되는 불이익은 을 중의 을인 택배기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임채웅,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