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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환경부가 국내 차량 중 270만 대가량을 5등급으로 분류했는데요, 내 차 등급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류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에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들입니다. 그럼 5등급 차량은 얼마나 많은 배출가스를 내뿜는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가속페달을 두 번 밟았을 뿐인데도 이 정도의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엄청난 양의 검은 가스가 주변을 뒤덮습니다. 손과 옷 소매까지 새까맣게 범벅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전국에 등록된 2천3백만 대 가운데 269만 대를 이런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자동차 엔진룸 쪽에 붙어 있는 표지판을 보면 등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양이 중소형 자동차는 0.56그램, 대형 이상은 5.66그램 초과하면 5등급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박용종 /'5등급' 승용차 차주 : "불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아버지 입장에서 애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 차량을 조기폐차 해서 도움이 된다면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