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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속 중소기업인, 요건 7년 지키면 세금 경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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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속 중소기업인, 요건 7년 지키면 세금 경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회사 상속 중소기업인, 요건 7년 지키면 세금 경감 [앵커] 회사를 가업으로 물려받은 중소기업인들에게 고용이나 업종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란 제도가 있죠. 그런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기업계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요건 준수기간을 7년으로 줄이고 조건도 완화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100년 기업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 10년 이상된 매출 3,000억원 이하 중소, 중견기업을 상속한 기업인이 10년간 업종, 고용 등을 유지하면 경영관련 재산에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기업들 요구에 따라 이 제도를 개편하는데, 핵심은 감면요건 준수 기간은 줄이고 요건도 완화하는 겁니다.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급변하는 경제 환경이나 타국 사례를 감안해서…지금 현재 10년인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제분업체의 제빵업 진출처럼, 업종을 바꿀 수 있는 범위는 늘리고 급격한 산업 변화를 고려해 자산 20% 이상을 처분해도 되는 경우도 확대합니다. 또, 중견기업은 고용을 10년간 20% 늘리도록 한 조건도 상속 당시 인원만 유지하면 되도록 완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2017년 91건, 2,226억원에 그친 감면이 더 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공제대상 기업인이 탈세나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공제해주지 않거나 사후 추징을 할 방침입니다. 3,000억원 이하인 매출과 500억원인 공제한도를 늘려달라는 기업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공제한도와 매출액 기준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변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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