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뉴스추적]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죄…판결 바뀐 이유는?[MBN 뉴스센터]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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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서 보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부재중 전화가 남겨진 걸 놓고 1심에서 무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자 】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판결 결과를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무죄라는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요즘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으로 적용하는데 이 부분의 차이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판단이 달랐습니다. 아니다, 피해자가 여행 내내 가해 남성을 피해 다녔다는 것만 봐도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느냐 안느꼈냐가 중요하지 전화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질문2 】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았다면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는 뭐죠? 요즘에는 전화를 안 받았어도 여러 차례 전화 스토킹을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판례는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18년 전 대법원 판례인데요.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진 게 재작년이라서 그 이전의 전화 스토킹 범죄는 바로 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겨져 왔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가 어땠느냐,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면, 다시 말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유죄, 안 받으면 무죄다 라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에는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질문3 】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왜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 기자 】 법조항 문구가 다른데요.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두 법의 차이가 하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로 되어 있죠. 사전적으로 '통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곳에 무엇이 반드시 지나가거나 도달한다는 것이고요. 즉,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이 그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용하다'는 의미는 필요에 따라 무엇을 사용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깐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화나 문자 등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