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더뉴스-더인터뷰] '검언유착 의혹' 칼 뺀 추미애...'윤석열 정조준' 나섰나? / YTN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감싸기 논란이 일자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권에서는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의 직접 감찰 배경과 향후 수사 전망 그리고 현재 열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쟁점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법무부가 직접 감찰 카드를 꺼냈는데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김광삼] 규정상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대검에서 원칙적 1차 감찰권은 대검에 있고요. 대검에서 감찰을 하면 사실 같은 검사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고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이목을 굉장히 끄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의 배당을 두고도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대검에서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법조항의 근거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감찰할 수 있다, 감찰을 지시한 거라고 보이는데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고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감찰은 중단하죠. 왜냐하면 수사종결이 되면 수사의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검이랄지 법무부하고 중앙지검에서 계속적으로 평행선으로 감찰과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세 곳에 불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불편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중복되고 반복적인 그런 조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율이 필요한데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법무부에서 대검의 감찰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굉장히 수사를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A 이 모 기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중앙지검에서 굉장히 수사를 엄격하고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전문위원을 한다 안 한다 그러는데 일단 법무부에서도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확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수사한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감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전문수사자문단, 전문수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원래 전문수사자문단은 지금 형사소송법에도 있고요. 또 법무령에 보면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고 또 검찰총장도 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