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윤석열 "경고성 계엄" 주장했지만...법원 "국헌문란 폭동" / YTN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하며 "반국가세력 암약" 주장 군경·시민 충돌…윤 "경고성 계엄" 주장 되풀이 계엄 관련 사건 1심 재판부들, 윤 주장 모두 배척 법원 "비상계엄 선포할 만한 긴급한 상황 없어"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호소용'이었고, 병력 투입도 질서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관련자들의 1심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4년 12월 3일, 반국가세력의 암약을 이유로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이 투입돼 시민들과 충돌했고,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의원들이 어렵사리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경고성, 호소용이었고 군경 투입은 질서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반국가세력이 판쳤다는 주장은 '계엄을 선포할 만한 긴급한 상황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기각됐고,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지난달 16일) :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며 힘을 잃었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지난 12일) :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가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내란'을 인정하는 데서 한 발 나아가, 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달 21일) :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써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내란죄를 직접 판단한 두 개 재판부는 모두, 내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며 엄벌의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1년 동안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재판부가, '정점'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권향화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