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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 여성 강도권 허용의 마지막 관문, 합동의 장로들 [앵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한 여성 강도권이 노회 수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장로회연합회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원천 차단한 상태에서 강도권을 허용하는 것마저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자, 여성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해 110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강도권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일단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리만이라도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역자 지위에 변화가 생겼지만 예장합동총회는 목사의 자격에 남성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스스로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여성 강도권은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개최하는 111회 총회에서 통과 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노회 수의란 총회에서 결의한 헌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전국 노회에 찬반 의견을 묻는 절차입니다. 전체 164개 노회 중 과반수인 82개 이상 노회가 찬성하고, 노회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 111회 총회에 보고하고 총대들이 허락하면 되는 겁니다. 여성 강도권 허용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예장합동총회 일부 장로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여성 강도사 헌법 개정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이들은 "헌법 16개 조항을 개정하면서 축조 심의는커녕 찬반 토론이나 3분의 2 표결 절차가 없었다"며 "중대한 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전국장로회연합회의 주장이 노회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장합동총회 내 여성 강도권 허용에 대한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같은 장로들의 주장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성 안수도 아닌 강도권 허용을 놓고 찬반이 오고 간다는 상황 자체가 이미 시대에 한참 뒤떨어졌다는 겁니다. 예장합동총회의 여성 안수 시행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도 "여성 강도권은 교단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며 "164개 노회가 봄 정기노회에서 진지하게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강도권#예장합동#합동총회#교역자#전국장로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