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홀로 병원서 측정한 음주수치…대법 "인정안돼"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홀로 병원서 측정한 음주수치…대법 "인정안돼" [앵커] 음주운전 단속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혼자 병원을 찾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검사 과정에서 조작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원래 경찰이 잰 수치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정빛나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3월, 음주단속에 걸린 49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2%였습니다.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수긍하는 듯하던 A씨는 그러나 2시간 뒤 경찰서에 찾아가 채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혼자 병원을 찾아간 A씨는 3시간 40분 만에 채혈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해 0.011%라는 수치를 받아냈습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잘못됐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2심에서 무죄를 얻어냈습니다. 혈액검사를 근거로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면 최저 0.04%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병원에서 측정한 수치가 A씨의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판사]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본인 확인 절차를 엄격히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호흡측정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혈액채취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요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빛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