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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의 조합원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조합원 가입부터 저율과세, 예금자보호까지 신협에서만 드리는 혜택!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 신협에 관한 모든 것! A부터 Z까지 어부바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볼까요💨 #신협 #조합원 #저율과세 #출자금 #예금자보호 #어부바 #신협중앙회 #조합원가입 #신협혜택 #비과세 [유의사항 안내]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신협 출자금은 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으로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1좌 금액은 조합별로 상이합니다. 신협 출자금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인당 2,0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됩니다. 신협 출자금은 2007.1.1.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7.6.30.까지 납입한 출자금은 30일 이전에 조합에 예고하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2017.7.1.부터 납입한 출자금은 탈퇴한 경우에만 환급될 수 있으며, 탈퇴하기 전에 중도에 부분인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출자금은 탈퇴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에 대한 총회 승인 이후에 지급합니다.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출자금이 일부 감액 후 환급될 수 있습니다. 출자 배당금은 사업연도 결산 후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자금은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자 1좌 미만인 조합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이 제한되며,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출자금이 1좌 미만이 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총회 결의로 제명될 수 있습니다. 신협의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서 정한 만19세 이상의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신협의 예탁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 취급조합 영업점, 신협 온뱅크, 신협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자금 또는 예탁금의 핵심설명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또는 예탁금 상품에 대하여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신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76호(2024. 12. 19.) 유효기간 : 2024. 12. 19 ~ 2026.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