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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동영상 시청시 추가사항※ 아래내용을 반드시 필독하셔서 평가제 진행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내용 중 정정합니다!★ 누리과정 개정은 2019년 3월입니다. 2021년도 평가제 주요체크사항입니다. 질문1) 3-3-3-②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어떻게 이수할수 있도록 해야 하나요? *보육교직원이 2021.11.1. 입사한 경우 2021.12.1. 까지 평정에서 제외하며 2021.12.2. 이후는 반드시 교육기록물이 있어야 합니다. 필독입니다. *교사는 매일 영유아에게 일상적 양육 및 보육활동을 통해 영유아에게 건강과 영양에 대한 교육적 경험을 상호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제공해야 합니다. *대집단이 아닌 소집단 및 개별로 이루어지며 손씻기와 이닦기, 청결한 몸 관리, 급간식 지도시 음식 소개 및 골고루 먹기 등 중요성에 이야기를 해 주며 자연스럽게 지도합니다. *교육방법 : 어린이집자체교육, 외부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조리원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교육 내용 중 건강·영양교육 이수 후 신입교직원 오리엔테이션 진행시 ‘건강·영양관련 내용으로 전달해도 인정됩니다. 질문2)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교육을 이수할수 있도록 해야 하나요? *보육교직원이 2021.11.1. 입사한 경우 2021.12.1. 까지 평정에서 제외하며 2021.12.2. 이후는 반드시 교육기록물이 있어야 합니다. ★필독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시에는 아동학대 예방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 2021년 보육사업안내 p.132 위와 관련 2021년 평가제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연간 안전교육 계획에 영유아 학대예방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1회 이상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인 경우는 교육 기록물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예) 2021.11.1. 입사한 경우 2021.12.1. 까지 감안하며 그 외는 반드시 교육기록물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방법 : 어린이집자체교육, 외부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단, 어린이집 자체교육 시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 합니다. *2021년 평가제 평정에서 원장은 안전교육(아동학대포함) 이수 후 신입교직원 오리엔테이션 진행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로 전달해도 됩니다. 2022년 평가부터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수교육 위탁기관 등을 통한 안전교육 이수여부로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성플러스연구소 #김용순교수 #어린이집평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