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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해산비 지급, 쌍둥이는 2배 엄마돈보기 ㅣ http://c.ibabynews.com 임신 중 병원비에 보태 쓸 수 있는 ‘임신․출산진료비’는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출산할 때 받을 수 있는 ‘해산비 60만 원’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지급되는 해산급여인데요. 1인당 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라면 지원 금액은 2배가 됩니다. 해산급여를 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의 43%,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58만 원이하인 가구 중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부양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