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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 회수 방법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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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 회수 방법

https://open.kakao.com/o/sEK76usf 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김실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미지급, 미수 시 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품대금이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공한 재화나 용역 등 대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산 상품 대금이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100만원에 샀다면 이 금액이 물품대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대폰 값과 통신비 모두 합쳐서 청구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수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지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강제집행을 해야 하죠. ​물품대금 추심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처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물품대금 추심절차 중에서도 김실장은 상사채권인 물품대금과 공사대금 및 용역대금 그리고 미수금 회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 회수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채무자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하여 실익있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취하고 이를 근거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거나 상사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물품대금 회수 방법 중 지급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곧바로 지급명령을 발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결정문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물품대금 미수, 김실장에게 의뢰 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김실장은 합법적으로 추심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부터 안전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시간절약 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상사채권이라면 모두 의뢰가능한가요? 상행위로 발생한 모든 금전채권이면 누구나 의뢰가 가능합니다. 단, 민사채권과는 달리 상거래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소멸시효가 짧은 채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물품대금 미수금회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6개월~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악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물품대금과 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등을 안내드렸습니다. 물품대금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미수금이든 상담 가능하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못받은돈받는방법 #물품대금 #운송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값 #미수금 #빌려준돈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손해배상금 #소액채권추심 #재산조사 #신용조사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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