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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 6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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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사전 증여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는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나 상속 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이 어떻게 합산되는지와 그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적인 법리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해요 1억원 이하일 때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그리고 30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돼요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한도는 다르답니다 상속세는 망인의 직계비속(자녀)은 5억원까지,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증여세는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직계비속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또한 증여세는 각각의 수증자에게 별도로 계산되지만, 상속세는 망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한 후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후 상속인별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여기서 상속세 계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2.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법리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생전에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망인이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해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의 것만 합산해요 그렇다고 이중 과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상속인의 기준은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는 상속인이고, 손자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는 손자나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이 되는 거죠 3.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방법 망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조회하고 싶다면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상속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1순위 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서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망인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돼요 ‘세금관련신청 → 일반신청 → 일반세무서류’ 항목에서 민원명에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을 입력하여 신청서식을 다운로드받고, 인적사항과 신청내용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잘 파악하고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6개월 내에 완료하면, 일정 부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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