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현대차 결함 새 국면…내부 제보자 공익성 인정 / 연합뉴스TV(YonhapnewsTV)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현대차 결함 새 국면…내부 제보자 공익성 인정 [앵커] 현대자동차의 품질 결함을 외부에 공개했다가 해고된 간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직 등 법적 보호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차의 결함을 조사중인 정부 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부장이었던 김광호 씨는 엔진과 고압펌프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정부와 언론에 이를 제보했다가 해고됐습니다. 현대차 측은 김 씨의 제보가 공익과 무관한 부분이 있어 해고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상급자와 공모해 중국에 현대차 핵심 기술을 넘기려 했고 품질 결함 공개 과정에 제3자를 끌어들여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원과 회사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던 현대차의 품질 결함 스캔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의 폭로를 공익제보로 판단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회사는 해고한 김 씨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에 의해 복직시켜야 합니다. [김광호 / 현대차 전 부장] "어차피 공익을 위해 시작한 것이고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고 있고 결과가 소비자를 위한 방향으로 결론 날 수 있기를…" 김 씨의 제보를 토대로 현대차 결함 조사에 착수했던 국토교통부의 판단도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권익위의 판단에 착오가 있음을 밝힌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현대차가 낸 비밀정보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자료를 유출한 행위까지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http://www.yonhapnewstv.co.kr/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https://goo.gl/VuCJMi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