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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과세 체계를 유산 취득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어제(20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상속 재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상속인들이 각각 얼마를 물려받았느냐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또, 기존의 기초 공제와 일괄 공제는 폐지하고, 상속인에게 각각 개별 공제를 부여합니다. 자녀는 1인당 5억 원,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나 재산이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108369 ☞[실시간 e뉴스]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실시간e뉴스 #개별과세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비과세 #증여법 #개정 #자녀공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