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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법무사가 취급해오던 등기업무에 뛰어드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영업을 하다보니, 허위광고는 물론 심지어 서류위조까지 일삼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법인들이 부산에 새로 분양된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한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들에게 맡기면 10에서 20만원 내외로 지불해야하는 등기수수료를 아예 무료로 해주겠다며 입주자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무료라고 하고있지만 수수료에 포함되는 각종 대행료를 공과금 명목으로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사기행위입니다. 윤영복/법무사"보수료를 하나도 안받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공과금으로 넣어서 눈속임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법무법인은 법까지 위반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전자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귀찮다는 이유로 입주자 등기필증의 직인을 위조했다가 창원 지법 직원에 의해 발견돼 검찰 수사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종국/부산법무사회장 로스쿨 등장 이후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법무법인들이 과거 법무사들의 영역이었던 등기업무에 손을 대면서 빚어지는 일들입니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일부 법무법인들은 각 지역 신규분양 아파트단지마다 사무장들을 보내 등기업무를 싹쓸이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위조나 사기성이 있는 허위광고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법무법인들의 영업행태가 도를 넘은 것 같다며 법조계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는 실정입니다." 부실한 등기는 자칫 재산상 손해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