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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2월 신고 병원·학원·부동산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사업장 현황신고 안녕하세요. 가치더세무회계 박지상 세무사입니다. 병원·의원·약국, 학원·교습소,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매년 2월 반드시 챙기셔야 할 신고, 알고 계신가요? ✅ “저는 면세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는데요?” ➡️ 그래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현황신고입니다. 🎯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 ✔️ 면세사업자의 정확한 의미 ✔️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 현황신고의 차이 ✔️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 국세청이 특히 보는 핵심 체크 포인트 ✔️ 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가산세·추계과세·세무조사 리스크 ✔️ 2월 신고를 소득세 절세로 연결하는 방법 ✔️ 세무사 기장대리가 왜 필요한지 📅 사업장 현황신고 핵심 정리 (2026년 기준) 신고 대상자 👉 개인 면세사업자 (병·의원, 약국, 학원, 부동산 임대업 등) ※ 법인은 신고 대상 아님 신고 기간 👉 매년 2월 1일 ~ 2월 10일 신고 내용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 사업 관련 비용 전체 주의사항 👉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자료 그대로 믿으면 위험 👉 현금매출, 개인계좌 입금, 카드매출 반드시 직접 검토 필요 ⚠️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 무신고 가산세 의료업(의사·약사 등): 수입금액의 0.5% ❌ 국세청 추계과세 가능성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리스크 증가 👉 한 번의 신고 누락이 수백만 원~수천만 원 세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는 ‘의무’이자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2월 신고를 정확하게 해두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훨씬 수월해지고 ✔️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 세무조사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병원·학원·부동산 임대업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세금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상담 및 신고 대행 안내 ✔️ 사업장 현황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장부 기장대리 ✔️ 세무조사 대응 및 절세 컨설팅 📌 연락처 및 상담 안내는 영상 설명란 하단을 확인해주세요. 📢 가치더세무회계는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가치"를 "더"해 드리고, 고객님과 "같이 더" 성장·발전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상 세무사 ✅ 연락처 상담 및 업무 의뢰전화 010-3702-2136 이메일 : jamespark10@naver.com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27 리젠트프라자(화성세무서 건물) 1층 114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amespark10 홈페이지 : http://valumemore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