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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매시장’ 경쟁 확대 성과 부진한 법인, 지정 취소 의무화 추진 9개 중앙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적정성 여부 검토 가락시장 내 청과법인, 거래 품목 제한 없애 [앵커]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지정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도매시장 경쟁 확대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 농산물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 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송미령 / 농식품부 장관 : 경쟁 결여, 과다한 수익구조 등을 지적 받아온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성과가 낮은 법인은 퇴출시키고, 신규법인은 공모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락시장 내 청과법인은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 법인 간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도매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의 정보를 입력해 반입량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송품장' 활용이 확대됩니다. 가락시장에서 현재 무와 배추 등 6개 품목에 적용 중인데, 하반기에 사과 등 16개로 확대하고 2027년엔 전 품목에 적용됩니다.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2022년 19%에서 2027년 25%로 높이고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품목별 품질 등급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산물 가격 급등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