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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서는 동창생들로부터 장시간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참다못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을 살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는데요. 이어서 열린 또 다른 재판에서는 폭행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삼척, 20살 A 씨 중학교 동창이었던 B 씨는 평소에도 A 씨를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B 씨는 친구와 함께 A 씨의 아파트까지 찾아왔고 이어 폭행과 가혹 행위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라이터로 신체 일부를 지졌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격말살에 가까운 폭행이 이어졌고 술까지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가혹 행위, 참다못한 A 씨는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구속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진 B 씨와 함께 A 씨를 괴롭히며 학대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숨진 B 씨와 함께 당시 잔혹한 폭행에 가담한 20살 C 씨. A 씨의 집을 찾아 불을 내려 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학대한 D 씨까지. 앞서 1심 재판부는 C 씨에게 징역 7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D 씨에게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C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성인이 된 D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고 부친이 장기간 부재중이라는 점을 기회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였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 홍도영 YTN 홍성욱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