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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 '직구'...관세 무시했다 벌금 '폭탄' / YTN 9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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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 '직구'...관세 무시했다 벌금 '폭탄' / YTN

[앵커] 해외 제품을 인터넷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접 구매, 이른바 '직구' 이용객이 많습니다. 자신이 사용할, 15만 원 미만의 물품의 경우 관세가 붙지 않는데요. 판매 목적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월 34살 유 모 씨는 인터넷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독일산 분유 2통을 사들였습니다. 나흘 뒤, 유 씨는 또다시 똑같은 분유 4통을 구매했습니다. 일주일가량 뒤에도, 그리고 또 나흘 뒤에도 유 씨는 한 달 동안 무려 31번에 걸쳐 똑같은 분유 62통을 구매했습니다. 되팔기 위해서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53차례에 걸쳐, 유 씨가 들여온 '독일 분유'는 모두 1,237통. 유 씨는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이라며 사용 목적을 속이고 한 번 주문할 때 최종 주문액이 15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1년 넘게 시가 1억2천만 원이 넘는 독일 분유를 사들인 끝에 결국 꼬리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법원은 벌금 8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판매 목적의 수입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 유 씨는 사용 목적을 속여 관세 2천3백여만 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는 겁니다. 최근 개인 물품용 직구가 확대되는 틈을 노려 이처럼 재판매용 직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다 단속되면 벌금을 물고 전과자까지 될 수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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