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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20, 3층 상담 전화 : 052-265-5800 법률사무소 제성 이강진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명만 했는데 내용이 바뀌었다면? 2021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서울 송파구 아파트·토지 등 약 21억 원 상당)을 두고 공동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상속부동산 전체를 어머니가 상속하고 자신은 현금으로 받기로 협의했다"며 협의서에 서명했으나, 실제로는 동생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었습니다. 법원은 협의서 작성 당시 상속인명 기재란이 공란이었고, 원고가 자리를 떠난 후 피고들이 임의로 보충 기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미완성 문서에 서명 후 제3자가 보충한 경우, 정당한 권한으로 보충했음을 문서 제출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법정상속분 2/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상속분쟁, 협의서 작성 시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강진 변호사 블로그 https://lawyerjini.tistory.com/ https://blog.naver.com/rupin3 https://blog.naver.com/easylaw_lawyer #울산변호사 #울산부동산 #울산상속변호사 #울산부동산변호사 #상속전문 #상속재산분할 #이강진변호사 #법률사무소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