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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성희롱은 '유죄', 종이 쪽지로 하면 '무죄'. 전달 방식에 따라 처벌이 갈리는 이 황당한 현실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CG] 온라인에는 "앞으로 쪽지로 성희롱하라는 거냐", "법이 상식을 못 따라간다"는 분노 섞인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 st-up ▶ 휴대폰이냐, 쪽지냐, 즉 '어떤 수단'을 썼는지에 따라 성희롱의 유무죄가 갈리는 우리 법.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성희롱 자체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CG] 전진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대면 등에 의한 음란행위' 조항 신설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문제가 되는 AI 합성물 등 신종 성범죄까지 처벌이 수월해집니다. 적발되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과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INT ▶ 전진숙/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법이 피해자에게는 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느냐 하는 억울함을 최소화시키고 가해자에게는 직접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의 폭력성' 자체에 집중하는 국제적인 입법 흐름과도 부합합니다. [CG] 벨기에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성차별주의법'을 제정해 성희롱 또는 차별 발언 자체를 처벌하고, 프랑스와 스페인, 최근엔 영국까지 캣콜링 등 길거리 성적 발언이나 괴롭힘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 지 이제 법 개정의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그래픽 최가을) ◀ END ▶ #쪽지 성희롱 #성희롱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