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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객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을 당하다 우울증에 걸리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모집인과 카드 모집인, 대리 운전기사도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객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백화점 직원. [백화점 점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고객님 본사 방침인데요." [항의 고객] "알았다고 그런데, 너희들 서비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욕설은 물론 협박까지 당하는 텔레마케터. [금융사 텔레마케터(지난 8월, YTN 인터뷰)] "직접 칼 같은 걸 들고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위협하거나, 쓰레기 같은 걸 가져와서 투척하거나..."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서비스직 종사자 27%가 치료가 필요한 이른바 '미소 우울증' 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감정 노동자의 현주소입니다. 분명 일 때문에 걸린 우울증이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조차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해 법적 모호함을 없애고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산업재해 대상에서 빠졌던 대출 모집인과 카드 모집인, 회사 소속 대리 운전기사 등 3개 직종, 11만여 명도 새롭게 산재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이른바 '시간제 근로'로 직장을 2개 이상 다니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모든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해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YTN 박조은[[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