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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퇴근길 지하철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집요한 신체접촉을 이어간 것인데요. '지하철 민원 발생 시 112 혹은 1577-1234에 신고한다.' 저도 잘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막상 상황에 닥치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출구까지 따라 나온 남성은 '1시간 함께 있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꺼냈는데요. 집요한 신체접촉, 함께 있는 대가로 제시한 50만 원. 성범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변호사님을 만나봤습니다. 00:26 당시 피해 상황 02:05 성범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02:49 영상이나 음성이 없으면 범죄 입증이 어려운가요? #지하철 #성추행 #출퇴근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비즈니스 문의 - 브랜디드 콘텐츠 기획/제작 문의: [email protected] 기업/브랜드 채널 컨설팅 및 기획/제작 문의: [email protected] 링크 - 175 플래닛 : 175planet.com Instagram : / subusunews Facebook : / subusunews 홈페이지 : news.sbs.co.kr/news/subusunews.do?plink=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