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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재위는 또 신성장·원천 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 [프로그램 제작 문의] [email protected] #K칩스법 #반도체산업 #세액공제 #투자지원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