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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의 이해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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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의 이해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주체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는자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 감독을 받는 시설, 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 신고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의 청소년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임 신고대상 활동범위 숙박형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비숙박형 중 일부 - 청소년 참기 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2-234-0755 영상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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