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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가 부양을 위한 이런 속도전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지금까지 상법개정안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했는데 보면서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병훈] 국내 증시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여름에 1차, 2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차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총수 일가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개정안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를 했는데 결국 이것은 그동안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을 민주당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서 대주주와 소주주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잡는 게 핵심이다라고 봤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 2차 상법개정안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이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소액 주주의 권한은 확대가 됐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통제수단은 제약이 생겼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3차 개정안도 예고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다는 겁니까? [석병훈] 이번 3차 개정안은 1, 2차 개정안에서 추후 논의하겠다고 미뤄졌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을 해서 교환, 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자사주를 향후 임직원 보상 목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시행, 신기술,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뒤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할 경우에는 이사 개인당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주주총회 승인 없이는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자사주를 보유하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미 법안 통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앵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 그런데 2차 개정안 때 이때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는데 자사주 소각의무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규제거든요. 기업들은 또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지 법으로 기업이 강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