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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의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채무자나 소유자가 보증금이 몰수되는 위험에도 매각허가결정에 항고를 하는 이유는! 채무자나 소유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130조1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130조3항). 항고의 각하, 기각은 물론 취하 시에도 보증금 몰취됨 보증금 몰수 위험에도 경매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유 첫째 매각절차 정지효과로 시간을 벌 목적 즉시항고가 신청되면 사실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매각허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법 126③),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법원은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을 지정·실시할 수 없다. 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지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수 없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경매신청채권의 변제로 경매집행자체를 취소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음. 채무자나 소유자의 즉시 항고가 기각되어 항고보증금이 몰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경매절차는 취소되고 항고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매절차 집행취소신청 방법 채무자 등이 매각기일에 매각이 된 집행취소를 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 매수자의 동의 필요함. (민집법제93조, 경매신청의 취하) ①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게 낙찰 받고 집행취소를 동의해주는 매수인은 드물 것이므로 다른 대책이 필요함. 매수인의 동의 없이 강제경매에서 집행취소 방법 강제경매의 경우 최고가매수인이 정해진 후 경매신청채권자가 전액을 변제 받고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법 44)를 제기하여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잠정처분)을 받은 다음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을 민사집행법 49조 1호의 취소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는 취소된다. 결 론 그러므로 경매에 응찰자는 채무자나 소유자의 채무가 감당 못 할 정도로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면 매각기일에 매각이 된 뒤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가 취하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