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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 씨는 아내와 함께 해외로 결혼 1주년 기념 여행을 떠납니다. 호주머니 사정은 안 좋지만 아직은 아내 뜻을 따르고 싶은 안전 씨! 출발 당일! 면세점에서 아내는 1,000달러짜리 핸드백을 덥석 고르더니 안전 씨 볼에 입을 맞춥니다! 카드값을 어찌 감당할까 속으론 걱정 돼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에 어느덧 근심은 사라집니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안전 씨. 관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검색대에 선 안전 씨 부부. 그런데 세관원이 아내의 핸드백을 가리키며 관세에다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안전여행정보 퀴즈 나갑니다. 안전 씨가 입국할 때 무엇을 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내는 걸까요? [현상윤 사무관] 정답은 '면세품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전 씨가 가산금이 아닌 관세를 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겠는데요. 해외여행 시 1인당 국내 면세 한도는 600달러 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라고 해서 면세 한도가 1,200달러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한도는 1인당 1품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씨 아내의 핸드백이 1,000달러이면 면세 한도 1인당 600달러 넘긴 400달러에 대한 관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400달러에 매겨지는 기본 관세는 20% 인 8만 원! 내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다가 자진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 관세에 대한 40%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기본 관세 8만 원의 40%인 3만 2천 원을 더해 안전 씨가 낼 총 세금은 11만 2천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전 씨가 자진신고를 했더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기본 관세를 30% 할인받게 됩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안전 씨는 결국 두 배가 넘는 돈을 낸 건데요. 같은 이유로 2년 내 3회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요. 세관에서 상습범으로 파악하고 괘씸죄를 적용해 관세의 6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국내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면세점에서 사면 더 저렴하다는 생각으로 사는 여행객들.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보다 더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입국 시 면세품 자진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1208_2017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