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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가 YTN과 화상 연결을 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휴가와 관련된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근택 / 서 씨 변호인] 군대를 어떻게 전화로 휴가를 연기하느냐 하는데 급한 경우에는 전화로 먼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서류는 나중에 받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복무했던) 20년 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더구나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본인이 근무했던 육군이라든지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도 안 된다…. (카투사는) 한국 육군처럼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말에 외출도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야 되죠. (보좌관이) 전화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휴가) 허가를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에요. 결국은 당직 사병이 그 허가권자는 아니거든요. 저는 통화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국은 개인 휴가를 그 부대장이, 중령급 부대장이 승인해줬다고 하면 문제없는 것이다. 서류가 없는 건 저희의 문제는 아니다. 군의 문제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진단서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 서류들은 날짜라든지 내역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황제휴가 논란에 대해선) 청원휴가는 30일에 더해서 열흘까지 더 갈 수 있고요. 정기휴가·개인 휴가는 28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가라든지 (특별) 휴가도 있는 거라서 그 휴가가 정당하냐 안 하느냐 이걸로 얘기해야지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