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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금 연수구청에서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현장 함께 보시죠. [인터뷰]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민 모두 공분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것은 범죄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다시는 우리 연수구에 또 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일자는 2015년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발생장소는 송도동의 어린이집이고요, 가해교사는 양 모 교사로 또 사고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양 모 교사가 아동이 김치를 안 먹고 넘겼다는 이유로 김치를 억지로 먹도록 했으며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자 아동을 학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방지 및 아동학대 안내 공문을 저희가 사건이 있기 이틀 전에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1차 현장조사는 1월 11일 어린이집을 방문해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를 확인 그리고 원장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현장조사는 2015년 1월 14일 오전 10시경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당일 재원한 아동, 학부모에 대한 공식 사과 및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관련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과 시설 처분은 우리구에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시설 폐쇄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45조 4호 및 시행규칙 48조에 의거 시설 폐지의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장에 대한 처분은 구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46조 제2호 제48조 제1호 제 3항 및 39조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법적 절차에 의한 자격증을 취소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 47조 및 시행규칙 39조 내용을 담게 되겠습니다. 아마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은 금일 오후 2시 보육교사 양 모씨를 연수경찰서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301_20150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