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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 두 번째 소환된 이후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어제 두 번째로 경찰에 소환돼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어제) :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김경 전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 안에 공천헌금 있는 것 전혀 몰랐습니까?) …. (1억 원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셨습니까?) …. (구속영장 청구되면 불체포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 [앵커] 강 의원이 그러니까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을 몰랐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뒤에 반환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쇼핑백을 자신이 직접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한 셈이네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쇼핑백을 받은 것까지의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쇼핑백이 지퍼가 달려 있었고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밝혔던 입장과도 또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애초에 처음 밝혔던 입장에서는 보좌관이 금품과 관련한 부분을 모두 받은 것이고 본인은 반환을 지시했다고 선을 긋고 있었는데 현재의 지금 진술의 취지는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안에 돈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그 돈을 전세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는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진술, 이 주장이 다른 관련자들과의 진술과는 결이 맞지 않고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밝힐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그 부분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인가요? [임주혜] 바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언제 발부가 되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발부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불구속이 원칙이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게 되는데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만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쇼핑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경 전 시의원도 쇼핑백을 강선우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보좌진 역시도 이 금액을 받아서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말이 맞는 그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방향이 있는데 강선우 의원만 전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경찰의 영장신청이 임박해 보인다는 취재기자의 전언도 있었는데요. 사실 강선우 의원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국회 회기 중에는 일단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아직까지 구속영장이 실제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