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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기름값이 오르면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화물차 과적도 늘기 마련인데요. 덩달아 단속도 강화되다 보니 단속을 방해하는 이상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단속 당국이 이들까지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VCR▶ 철근을 가득 싣고 달리던 트레일러가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계측기 앞에서 무게 측정치를 줄이기 위해 대놓고 바퀴축을 조작하는 겁니다. 단속 직원에게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단속반이 추적하자 낯선 차량이 뒤따르더니, 갑자기 앞질러 휴게소 외길 출입로를 막습니다. 이유 없이 3분 남짓 정차한 사이 트레일러는 단속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10시간 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기 위해 다시 요금소에 나타난 트레일러. 이번엔 화물차 전용 통로를 한 승용차가 고장인 듯 막아서자, 다른 통로로 유유히 빠져 나갑니다. [이지현 기자] 화물차 전용 요금소에는 이렇게 계측 장치가 설치돼있습니다. 화물차가 지나갈 때마다 무게를 재, 과적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수리나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계측기가 없는 통로로 통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필 일반 승용차가, 화물차 전용 구간에서 멈춰 선 겁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NT▶ 김강윤/한국도로공사 충주지사 교통안전팀 "차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섰다고.. 그래서 '고장 수리를 했느냐, 영수증이나 모든걸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못 하고" 도로공사 측은 단속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도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INT▶ 이홍규/한국도로공사 충주지사 교통안전팀장 "단속 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기술들이 더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바퀴 축을 조작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포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철근 기준 장거리 운송가를 톤당 2만 원으로 잡아도 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보통 수십에서 백만 원 사이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END▶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Ef6j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