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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 010-8472-6400, (02)525-5400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5, 12층 1201호(서초동, 로이어즈타워) 법무법인(유한) 태승 [서울교대역 8번출구 앞 10미터 지점 위치] 채무자에게 개인파산 기각사유가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지 못하고 파산절차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기각사유를 미리 알고 있고 기각사유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한다면 기각을 받지 않고 파산면책절차를 계속 진행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제309조에 규정되어 있는 파산 기각사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기각사유는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개인파산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절차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개인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은 이 절차비용을 미납하지 말고 모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나,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기업회생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개인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나 기업회생을 더 우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란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는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면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면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파산기각사유는 어떻게 되고, 기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섭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유한) 태승 구성원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등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 #개인파산 #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회생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