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 [9시 뉴스] / KBS 2024.12.14.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보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지만, 과연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어디까지 하게 될지, 명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다만 헌법은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선 현상 유지 수준으로 소극적인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는 게 통설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 인사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 "(인사권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 신임 장관을 임명하기보다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의 경우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고건 전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고, 입법부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로스쿨 교수 : "삼권 분립의 시스템 속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견제 균형을 갖다가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느냐…."] 결국 사안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회와 면밀해 협의해야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