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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최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시 1,2심 법원은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고,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을 재심 사유로 들어 재항고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오늘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무죄 두 글자를 위해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막상 선고를 받고나니 허망하다"며 "판사는 왜 사과하지 않느냐"며 아쉬워했습니다. #최말자 #정당방위 #부산지법 #법원 #재심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