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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해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오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