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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대출도 조인다 [앵커] 정부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내일(23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 건데요. 이진우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전국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세종 등 모두 31곳. 앞으로 이곳에서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한층 쪼그라듭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LTV가 기존 40%에서 20%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시가 14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4억 6,000만 원으로 1억 원이 줄어듭니다. 이전엔 LTV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40%까지 적용돼 5억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억 원까지는 40%인 3억 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20%인 1억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에 차등을 주는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은행들은 이전에는 연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하는 DSR이 40%를 넘어도 신용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론 40%를 넘지 않는 대출자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9억 원 넘는 집값을 잡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풍선 효과를 우려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준 것 같고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