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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AI 프로그램 클로드3을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음성 AI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기자] 인천관광공사가 상상플랫폼 입주 업체와의 임대 계약 과정에서 각종 특례를 남발하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입주 업체는 임차료를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액은 4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5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관광공사는 2023년 12월 월미하이랜드와 상상플랫폼 3~4층(전용면적 3235㎡) 임대차 계약을 하며 특혜성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는 통상 2회 이상 유찰돼야 가능한 수의계약을 1회 유찰만으로 체결했습니다. 공사 측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공사 재산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르면, 대부 임차료는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월미하이랜드에 분할 납부를 허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업체는 약 6개월 동안 임차료 2억5000만원을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체납액은 4억원을 초과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공사는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 계약을 했고, 10년 연장 조항까지 포함해 사실상 20년 장기 계약을 보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계약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특혜 시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중(미추홀2)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기본적인 규정을 무시하고 특례를 남발한 것이 결국 임차료 체납으로 이어졌다"며 "계약 과정에서 업체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모든 계약은 법적 검토를 거쳐 진행됐다"며 "검증 단계에서 임대료 체납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였습니다. 기사 원문 : [단독] 인천관광공사, 상상플랫폼 임대차 ‘특혜남발’... 체납 임대료만 4억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 기자 :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 편집 : 인천투데이 이상훈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