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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도 사법권과 헌법재판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해 왔습니다. 재판소원법으로 대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이라도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됐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 유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리 헌법은 사법권과 헌법재판권을 분리해 왔습니다. 즉 대법원 등 법원이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는 개별 사건이 아닌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다르게 부여했고, 이 때문에 대법원과 헌재 모두 최고사법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확정판결이라도 헌재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재판소원심판은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판이 아닌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또 실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판결을 내렸던 법원은 헌재의 판단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헌재는 법원이 했던 사실 확정이나 법률 해석이 아닌 재판과정에서의 헌법 해석만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소원 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제도 시행을 대비해 온 헌재는 표결 당일에도 실무 작업을 위한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임샛별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