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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가 고급 외제차에 살짝 부딪쳐 흠집이 나자 차주가 수리비 4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2일 전동킥보드에 올라탔다가 균형을 잃으면서 옆에 서 있던 고급 외제차에 부딪쳤다고 설명했는데요. 차에 흠집이 난 것을 보고 바로 외제차 주인에게 사과했는데, 차주는 "이거 이러면 앞 범퍼 다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라고 말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오자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던졌다고 차주가 허위 진술까지 했다는데요. 다음 날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합의를 하러 갔더니 경찰로부터 민사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글쓴이가 원하는 합의금을 묻자, 차주는 수리 다 하면 견적서 나오는 것 봐야 하고, 차도 팔려고 내놓은 것이었다며 3~4천만 원 정도 나올지 모른다고 했다는데요. 병원비도 결제 후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는 경고에 글쓴이는 견적이 어떻게 나올지 두렵다면서 대처 방안을 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피해 보상은 해야겠지만 상식 밖의 합의금은 안 되지", "서 있는 차에 웬 병원비?", "이게 웬 횡재냐 싶은 거지, 차주 양심은 어디 갔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257785 ☞[오!클릭]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외제차 #킥보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