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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논란 메탄올 워셔액 안전기준 마련…시행은 하반기쯤 [앵커] 작년에 독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메탄올 워셔액 기억하십니까. 소량만 눈에 들어가도 실명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규제할 안전기준이 없어 문제가 됐는데요. 정부가 늦게나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매대 위에 올라와 있는 차량용 워셔액입니다. 저독성 에탄올 워셔액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아직 메탄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메탄알코올, 메탄올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사람 몸에 들어오면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화해 위험합니다. 소량이어도 눈에 들어갈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앞유리에서 흘러내린 워셔액은 대부분 밖으로 배출되지만, 일부는 이 구멍을 통해 기체 형태로 실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운전자를 비롯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직접 메탄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7월 논란이 일자 일부 업체가 메탄올이 없는 제품을 내놓기도 했지만 통일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마련되기 까지는 9개월여가 걸렸습니다. [안성호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과장] "메탄올 성분의 워셔액에 대해 유해성이 제기돼서 메탄올 함량이 0.6% 이하로 하는 기준으로 개정을 하기로 했고…" 정부는 상반기 중 이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지만 유예기간이 있어 실제 시행은 일러야 올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운전자들이 마음놓고 아무 워셔액이나 쓸 수 있기까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