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1번지현장]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묻는 '윤석열 복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1번지현장]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묻는 '윤석열 복귀'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앵커]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에 비판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을 1번지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을에 신동근 의원입니다. [앵커] 네, 성탄 전야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법사위원으로서 성탄 연휴 어떤 심경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민주당의 지도부 일원이고 또 법사위원으로서 마음을 무겁게 보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여당 의원들이나 또 지지자들이 대단히 실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검찰개혁은 윤석열 총장 거취와 상관없이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윤석열 총장의 거취가 물론 이제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되어 있지만 본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5급 공무원이 아니라 장관급의 정무적 자리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마치 5급 공무원 복직 투쟁 하듯이 하는 것은 법리 논쟁을 떠나서 저는 검찰이나 나라를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법원이 가처분신청 판결을 본안 판결처럼 내용을 판단한 것도 저는 문제지만 절차적인 정당성과 관련해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지 않은 부분들은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법원으로 가서 말하자면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이 인용은 됐습니다만 법원은 판사 사찰 문제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고 또 최근에 이 사건 감찰 방해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법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뿐만 아니고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 사건 또 과거 전ㆍ현직 특수부 검찰들 커넥션 문제 그리고 본인 가족의 수사 문제까지 이르기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이 의기양양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신동근 의원께서 이번 법원의 결정 이후에 앞서 검찰개혁에 이어서 사법개혁까지 주장을 하셨습니다, SNS통해서. 이게 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판사도 제 역할 못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가 가처분 인용 후에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또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야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검찰과 사법의 불공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또 특별히 윤석열 총장 때만 더 심한 일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였고요.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검ㆍ판사 등 고위공직자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그런 어떤 공정성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검경수사권 조정은 마치 의약분업 전에 의사가 처방전도 주고 약도 주고 투약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인권의 문제 그 다음 수사적정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소와 수사검사는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는 검찰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든지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 로드맵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