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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 후 첫 재판…김윤옥 증인신청 놓고 신경전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일주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불출석하면서 구인장이 발부됐고, 검찰은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구속 34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시작 30분 전에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가볍게 목을 끄덕인 뒤 항소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석방 뒤 첫 외출이기도 합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구인장을 발부, 다음달 5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 이 전 대통령 측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앞서 1심은 2007년 1월 이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준 5,000만원과 2008년 1월 사위들에게 맞춰 준 양복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들을 불러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예상치 못한 증인 신청에 이 전 대통령은 다소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변호인 측도 "금품 등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의 구성 요건이 안돼 무죄가 된 만큼 증언이 필요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